[책, 짧은 글] 우리나라의 고용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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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 국가들이 고용 및 해고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를 인정하면서 산업과 직종에 따라 유연한 노동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각종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노동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며,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처럼 고용·해고가 경직돼 있던 독일은 130위에서 11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영국 역시 61위에서 6위로 탈바꿈했습니다.
선진국의 ‘두 마리 토끼잡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 있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도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유럽 선진국이 그러하니 우리도 해고를 더 쉽게 해야겠다고 말해야 할까요? 2018년 현재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3%가 이미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선진국이 되기엔 갈 길이 먼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이런 식의 차별을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평등과 공정성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차별과 편견에 바탕을 둔 공정성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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