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짧은 글] 장애인을 업악하는 사회
좋은 시설이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는 명분 아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좋은 성년후견제도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시설과 성년후견제도를 필요악이라고도 한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라 그냥 악일 뿐”이듯 필요악도 그냥 악일 뿐이다. 악법과 필요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다.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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