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log/pal/leo/zzan] 국내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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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많은 신문기사에서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로또상금과 비슷하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입니다.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손실을 볼 경우에도 20%세금(지방세포함 22%)를 내야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면 실제 매도금액의 8.8%를 부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가 핫 이슈였습니다.

1)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소득세건 양도소득세건 세금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행정지도식으로 압박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거래소들 실명계좌도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주식거래와 과세형평도 이룰 수 있기때문에 증권회사의
반발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합법화"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 BTC나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펀드를 출시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2)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매번 세금을 내야할까?

아마도 페어마켓은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화로 출금시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마저도 세금을 내고싶지 않다면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해외에서 매도후 국내로 USD를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나라 같은사이트를 통해서 개인간 직거래를 한다면
세금을 징수하기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를 통한 원화 출금시 거래소에게 원천징수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정말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것인가?

정부측에서는 오늘 보도에 대해 부인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 여름에 논의를 거처 내년부터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1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과세안이 확정되야 더 활성화 되고 기존 금융기관들의
자금도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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