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암호화폐 이용을 위한 KYC가 불가피한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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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특히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한 코인베이스가 내년 FATF의 움짐임에 따라 KYC에 대한 절차에 특허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것이 아니면 일반적인 트레이딩의 경우는 KYC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불가결이될것으로 보입니다.

1. KYC가 필요한 이유

KYC는 Know your customer, 즉 고객 본인 인증을 통한 실질적으로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위한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끼리의 거래시와 일부 거래소만 가능하며, 실제로 현재도 거래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이미 KYC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KYC가 소액의 경우는 필요 없을지라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KYC를 무조건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KYC의 필요성은 사실상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AML (Anti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2. 자금세탁, 불법자금

실제 암호화폐의 경우 초기 사용처는 불법 자금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다크넷에서 거래를 위해 실제로 현금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BTC로 거래하던것이 암호화폐의 첫 실질적 사용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암호화폐는 현금만큼이나 익명성으로 거래를 하기에 용이하고, 또한 국경간 송금도 현금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source

심지어 렛져 월렛과 같은 USB 형태의 소형 오프라인 지갑을 이용해서 실질적 추적이 더욱 어렵고 전송 역시 디지탈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 점도 유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도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길 수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ATF 측에서도 AML과 KYC 강요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늦어도 내년 6월달에는 강요성 권고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질적인 현상

현금을 위한 자금세탁의 경우는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제하고 자금을 보통 세탁하며, 이때 이용되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곳을 이용해서 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는 은행과 회사등을 거치면서, 필요 (부)동산등과 같은 재화의 투자형태로 한번 더 회전을 시켜 다시 유통하는 형태를 띕니다.


Source: Unodc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의 경우는 사실상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결국 어느선에서 현금화를 해야 하는 접점이 있는 관계로 AML과 KYC가 없는 형태의 방법으 흔적을 지우는 형태를 취합니다.


source: McAfee Graphic, from cyberscoop

큰 물량의 암호화폐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량의 transaction으로 넣어서 쪼개면서 송금을을 해서 흔적을 지웁니다.

이번 업비트 이더리움 해킹의 경우도 역시 1차 전송이후에 작은 단위로 전송을 통해서 2차 작업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작은 단위의 이더리움을 서비스를 하는 계정에 전송해서 (예를 들어 거래소 지갑) 다시금 다른 단위와 시간대로 계정에 전송을 해서 출처를 숨깁니다.

이론적으로는 추후 탈중으로 입금후 시간차 다계정 출금만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peer2peer 기반 서비스도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현금화를 위해서는 결국 KYC와 AML이 되는 거래소에 입금이 되어서 출금이 되어야겠지만, Darknet과 같 AML 외부에서 도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금화를 서비스하는 그들만의 서비스업이 나올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4. 일반인 입장에서 유의할 점

내년 FATF의 권고안 아닌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국가별로 이행이 되었을 경우, 암호화폐간 일명 브랜딩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영화에서 나쁜 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사과박스를 주면서 '깨끗합니까 먹어도 탈 안납니다.' 라고 하는 대목들과 비슷하게,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전송을 받아도 되는 암호화폐가 있고, 받으면 브랜딩되어 있어서 받으면 곤란해질 수 있는 (출처 소명) 암호화폐가 생길겁니다.

아예 태생부터가 AML이 안되는 모네로와 같은 일명 다크코인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체가 그럴 것이고, 심지어 다크코인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도 AML과 KYC를 통한 소명이 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경우는 전송을 잘못 받아서 추적/소명/거래제한등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생각

제도권 편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이자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FATF의 권고안이 내년 6월후에 발동을 하고 나면 각 국가별로 얼만큼 강하게 이를 적용할지와 얼만큼 빠르게 적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내년후 부터 투자및 거래에 대한 유의를 하시고 변화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셔서 손해및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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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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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복잡한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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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극초기에는 매우 혼잡하다가 서서히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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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a님이 jayplayco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3 SCT)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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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rir78님이 jayplayco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10 SCT)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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