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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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내 딸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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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걱정도 조금은 됐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부란 것을 해보지 않아서..
다행히 시험이 아닌 교육시간이수와 실습만 하면 수료증이 나오는 거죠..
몇년째 국가시험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내년은 확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동안 5시간씩 10시간 실습을 마쳤습니다.

딸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나중에 일을 할수도 있으니 유익한 시간이였죠

교육과 다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이건 뭐 지금은 얘기만 들었지만,
나중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면 선임 활동지원사님의 말을 동감할 수 있겠지요?

저희 딸이 일주일에 3일을 치료실에 갑니다.
이러다보니 알바는 할 수 없어요..
오전에 있는 날도,오후에 있는 날도 있거든요.
치료비는 들어가는데 일은 할 수 없고..
왜 남은 되고 나는 안되는지..
요양보호사는 직계가족이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사는 현재 직계가족이 안돼요.
이모나 삼촌은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라고 직계가족이 안된다는..

직계가족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법안이 올라갔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또한 언제 통과가 될지도 모르구요.

우리같은 상황은 겪는 사람만이 알겠지요?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되길..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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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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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뭘까요? 요양호사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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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위한 거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위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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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법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 때 실제 장애인과 장애 부모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드니 쓰레기 법이 나로 수밖에 없죠.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100따봉은 드려야 하는 좋은 글인데 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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