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일기 201901026] 미국에는 HIPAA 법이 있습니다 / [SAGO] 나의 의료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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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일할 때 주의해서 지켜야 하는 법률 중의 하나가 HIPAA 입니다.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security 는 96년에 발효된 법안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즉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어제 @naha 님의 SAGO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말기 위암이라며 수술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답니다. 중요한 얘기니 환자분에게만 말할 수 없으니 자녀 없느냐 같이 오라고 말하자, 아들 딸 다 있는데 다들 바쁘니 나한테 말하라고 해서 암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 말기 암 환자에게는 오히려 비밀로 하고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HIPAA 법에 의하면 환자 당사자 이외에는 의료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반 피검사라 할지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전화 상이나 대면 상으로, 타인에게 실수로라도 다른 환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낮추어야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의없이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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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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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환자에게 이제는 가장 먼저 직접 알려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가족 보다는 본인이 먼저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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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만 아는것이 정상아닐까요?

의식이 없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알릴 지 여부는환자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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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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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그 후에 가족들에게 알릴지는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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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알고 동의 하에 가족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이 좋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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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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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의료 정보는 사실 본인만 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지 말지 판단을 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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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의료 정보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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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묘한 문제네요... 내가 아닌 제 가족이 심각하게 아프다면 알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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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배우자가 아픈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그것도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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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면 안됩니다. 공개라는 건 어느 범위든 본인의 동의하에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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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의 설정이 궁금해요, 배우자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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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얘기가 되었든 가장 먼저 본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숨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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