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킥보드좀 이제 안전하게들 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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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던 걸어다니던..이륜차나 자동차 신호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서 전동킥보드가 이륜차화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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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허가 있어야되구.,무면허 10만원,,
물론 한달간인가 계도를 거친다고 하는데.

정말 오토바이도 문제긴한데 킥보드를 급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식겁할때가 많습니다.

안전모야 다치면 자기만손해니 쓰던안쓰던 상관없지만,,특히 밤에 남녀2명이서 킥보드하나에 타고다니는 종자들도 많더라구요.

제일미친짓이죠..만일 사고라도나면 어께하려구.

자전거타고다녀도 언제든 인사사고는 발생가능한데 하물려 전동킥보드는 머.

킥보드 타는사람들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탔으면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게 이 전동킥보드가 나온지 거의 10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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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에 나왔는데 너무 위험해서 6년만에 금지됐다는 후문이 ㄷㄷ

100년전 기종도 쓸만해보입니다 준바이크 같음 흐흐

주말에 비소식이 있어서 저녁에 따릉이 운동좀 해야갰네요~
운동은 안전하게^

100년전 기종도 괜찮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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