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편보다 코인과세가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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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홍남기 장관이 7월에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발표한다구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짜피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보면 양도소득세가 맞는데..문제는 과세를 하는 입장에선 편하게 세금을 걷는데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구 파생도 그렇구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문제는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손실유예제도가 없습니다.

손실유예라는건 만일 올해 손실이 났는데 내년에 수익이 난경우 이를 상쇄 시껴야하는데 무조건 수익나면 세금을 물게 합니다.

반대로 올해 수익나서 가상화폐 소득세를 냈는데 차년도에 손실이 더많이 나구 그다음해에 수익이 나도 무조건 손실분은 인정안하구 수익나면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때 가상화폐는 매매가 빈번하기에 1년간 수익을 합산하는게 될텐데..손실유예라는걸 만들리 만무할테니.코인매매시 계좌 관리를 지금보다 더잘해야할겁니다.

코인거래시 수익도 별로 없는데 세금만내다 계좌가 쪼그라들수 있죠,

7월에 발표하면 6개월간 유예주구 내년부터 시행가능성이 높은데...지금부터 천천히 잘 대비하셔야할겁니다.

새금제도 나오면 개인들만 죽어나죠,,법인이나 그런곳은 법인세에 포함되니 크게타격이 없죠~
코인이 다시한번 침체기를 맞이할지 아님 세금내도 거래가 활성화될지..

별로 좋은소식은아니라서 악재가 아닌가 싶긴한데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면 ,주식 우선주처럼 날라가는 코인도 나오긴하겠죠~
고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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